2025년 07월 14일(월)

"당근마켓 중고거래 불법이던 '홍삼·비타민'...이제 판매 할 수 있는 길 열린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정부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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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성분을 사용해 만든 식품을 뜻하며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법령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 간 재판매도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해 신고 없는 개인 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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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적발됐을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하며 재판매 금지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식약처에 식품안전과 유통질서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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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허용 기준은 유사·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방안이 도출되면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