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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벌써 세 번째 재판을 받는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
검찰이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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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시기는 힘찬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때였다.
앞서 힘찬은 2019년 4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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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또 기소됐다. 같은 해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다. 하지만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께 죄송하다"라면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잘못을 알게 됐으며 최대한 선처해 주길 부탁한다"라고 호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선고는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한편 힘찬은 2012년 B.A.P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B.A.P로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