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6명의 전세 세입자로부터 26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6명으로부터 26억 5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여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로 모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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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대전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을 받아낸 것을 시작으로 서구 다가구주택 2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챙겼다.
같은 방법으로 2022년 초까지 26명으로부터 가로챈 전세 보증금은 26억 5500만원에 이른다.
해당 건물들은 이른바 '깡통 전세'였다.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 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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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적고 담보 여력이 많은 안전한 물건이다. 월세만 체결한 건물이라서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며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빌라 2채의 경우 담보가치가 있었고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건물을 신축한 뒤 별다른 소득 없이 매달 1000만원가량의 대출 이자를 부담하면서도 많은 금액을 도박으로 소비한 점 등을 봤을 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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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10억 이상을 도박이나 명품 의류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으나 2심 또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