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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근 대법원이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와 이날 재판에서도 녹음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자폐 아동이 자기가 경험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다"며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유되지 않은 대화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수업 내용이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녹음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경력 20년의 특수교사에게 아동학대 유죄선고는 직업, 생계, 사회적 명예 및 정체성이 걸린 문제이고, 피고인이 가르쳤던 맞춤반 7명의 장애아동 학부모 중 피해아동 부모를 제외하고 모두 피고인의 교단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에 무죄를 판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1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