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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경찰들이 의무적으로 가슴에 카메라를 달고 다닌다.
경찰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막고 무고한 시민에게 총을 쏘거나 과잉진압을 하는 등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관 개인이 사비를 들여 구매해야 했던 이 보디캠이 이제는 공식 경찰 장비로 분류돼 정부 예산으로 보급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4일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보디캠의 합법적 도입 근거와 구체적 사용 기준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각각 2022년 5월과 지난해 2월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공포 6개월 후인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디캠 등의 사용 요건을 신설했다.
경찰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나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제지하는 경우 등에 한 해 최소 범위에서 쓸 수 있게 했다.
또한 보디캠 사용 고지 의무, 기록정보 관리체계 운영 기준 등을 명시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 경찰의 보디캠 영상 / WBTV
경찰관은 보디캠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때 불빛·소리·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촬영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해야 하며 임의로 편집·복사·삭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경찰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우수한 성능을 갖춘 보디캠을 충분히 보급할 경우 좀 더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경찰의 보디캠 / GettyimagesKorea
당초 계획은 보디캠 공식 도입 첫해인 올해 순찰차 5866대에 1대씩, 향후 5년간 총 5만 5000여 대를 구입하는 것이었다. 관련 예산은 올해 88억 원, 2028년까지 총 828억 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부처 간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의견이 나와 실제 도입 물량과 예산은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2015~2021년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경찰청 훈련)에 근거해 보디캠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현장 경찰관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와 법적 근거 미흡 등의 문제로 인해 정식 도입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후 업무상 보디캠이 필요한 지역경찰, 교통외근경찰이 사비를 들여 자율적으로 사용했으나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규정 신설로 인해 경찰관 개인의 보디캠 사용에 제약이 생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급 대수와 도입 일정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면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장비 활용의 실효성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도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