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잘못하면 토해낸다"...연말정산 '13월의 월급'으로 만드는 꿀팁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확대되는 공제 항목이 있다. 이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지 않아도 될 것도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다.


지난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중 6% 및 15% 구간이 확대된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이후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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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간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에 24% 구간은 4,600만 원 초과에서 5,000만 원 초과로 범위가 축소돼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 대비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월세 세액공제액은 더 커졌다. 예를 들어 공제 한도가 759만 원이고,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0%에서 15%로 변경되고,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2%에서 17% 상향 조정됐다.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해야만 변경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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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계좌 공제 한도도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종전 700만 원에서 올해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금과 같은 기부금 제도도 신설돼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금액의 30%는 지방자치단체 몰에 포인트로 적립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5,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 원 한도)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또한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적용받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됐다.


7월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비도 문화비에 포함되고, 기존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문화비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30%에서 40%로 높아졌다.


전통시장 사용 금액 공제율도 40%에서 50%로 높아진다. 대중교통은 40%에서 80%로 높아졌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이하로 확대돼 자녀세액공제 적용 연령도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됐으며, 만 8세 이상~만 20세 이하 자녀가 많을수록 해당 혜택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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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모두 소득공제 대상인지는 잘 따져봐야 한다.


신용카드 대부분이 해당되기는 하지만 면세점 사용금액,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하이패스 교통 요금, 도시가스 요금, 신차 구입 비용, 해외 사용 금액 등은 제외된다.


2017년 이후 발생한 중고차 구입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에 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한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등은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보장성보험료나 기부금의 경우는 예외다.


취업, 퇴직, 이직 등에 따라 과세기간 중 생긴 근로계약 공백 중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직 기간은 근로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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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요건 충족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분리 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과세로 선택한 기타·양도·퇴직소득 등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요건이 미달된다.


주택임차 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때도 부동산 취득 권리인 '분양권'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동일 세대로 본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무주택자라고 해도 부주택 세대로 분류되지 않는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시에는 특히 중도해지 여부가 관건이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세대주라면 연도에 불입한 모든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맏을 수 있지만, 도중에 해지하면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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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자칫 과다 공제로 세금과 함께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며 자주 반복되는 과다 공제 유형을 공개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했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으로 나타났다.


세액공제는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등 순이었으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