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만취한 남성을 대문 앞에 방치해 사망케 한 경찰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는 만취 남성을 대문 앞에 방치해 사망케 한 경찰관 2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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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새벽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시 28분께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문 앞까지 데려다줬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은 남성이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남성은 6시간 넘게 대문 앞에 방치됐고, 결국 같은 날 오전 7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발령,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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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남성의 상태와 당시 기온 등을 근거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충분했던 만큼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경사와 B경장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피해자 유족들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내기도 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9월 A경사와 B경장을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최근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