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 사진=인사이트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한라산 탐방객 수를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 거래 사이트에 한라산 입장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은 지난 8일 '한라산 탐방 예약 QR코드 판매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은 '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1월 1일 한라산 야간 산행 예약 QR 코드를 34만 9,000원에 양도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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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 측은 "진정인을 불러 한라산 탐방 예약권 매매 시도 글로 인해 입산 관리 공무원이 증원되는 등 공권력 낭비가 발생하거나 실제 직무 집행에 차질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통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야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정식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야간 산행이 허용되는 새해 첫날이나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때에는 탐방 수요가 몰려 예약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예약 QR코드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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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도는 지난 2020년부터 한라산 보호를 위해 한라산 성판악과 관음사 2개 코스에 대해 탐방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성판악 코스는 하루 1,000명, 관음사 코스는 하루 500명 등 한라산 등반객 수가 제한된다.
사전 예약한 사람에게만 탐방 날짜와 개인정보 등을 인식하는 QR코드가 발급되며 탐방로 입구에서 QR코드와 신분증을 대조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 뒤 입산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