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서울 강동 유명 종합병원 의사 술 마시고 '환자 얼굴 봉합수술'하다 적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술을 마신 뒤 환자의 얼굴을 봉합하는 수술을 한 의사가 적발됐다.


해당 의사는 서울 강동구 한 유명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전해졌다.


13일 채널A뉴스는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20대 의사 A씨가 전날(12일) 오후 11시께 60대 환자 B씨의 얼굴 상처를 꿰매는 수술을 '음주 상태'에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수술 이후인 오후 11시 55분께 경찰에 "의사가 수술을 했는데, 음주 상태였던 것 같다"라고 의심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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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한 결과 음주 상태였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저녁 식사를 하다 맥주를 마셨다"라고 진술하며 음주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은 없다. 음주운전 처벌과 같은 음주 수술 처벌은 없다.


다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 면허가 정지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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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주 후 수술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1년 3월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치의 음주 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었다"라는 내용이 담긴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당시 청원 게시자는 "산부인과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뱃속의 아기를 잃었다"라며 "술 취해 수술 방에 들어온 주치의와 그가 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당직 의사를 처벌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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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음주를 한 것이 사실이었다. 당시 주치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