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전 유명 대학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여대생이 갑자기 사망했다.
13일 연합뉴스는 대학교 새내기였던 A(19)씨가 지난해 12월 22일 대전 서구 한 공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을지대병원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병원 의료진에게 슬개대퇴인대파열, 무릎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고 연골 수술을 받기로 했다.
A씨는 반깁스 상태로 생활하다 엿새 뒤인 28일 낮 12시 40분께 1시간가량 미세천공술·유리체 제거술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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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술 직후 갑작스레 상태가 안좋아졌다. 병원 측은 즉각 응급처치를 실시했지만, A씨는 같은날 오후 6시 2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없었다. 무릎 움직임이 불편했던 것 말고는 생활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기에 유족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고인의 모친은 매체에 "수술을 잘 끝냈지만 마취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계속 기다리기만 했다"라며 "인대를 건드리지도 않는 간단한 무릎 수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라며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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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술 전날까지도 병실에 같이 있었다"라며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던 딸인데 그게 마지막이 될줄 전혀 몰랐다"라고 슬퍼했다.
결국 유족들은 을지대병원 의료진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마취 기록지를 보면 A씨를 수술하는 1시간가량 바뀐 마취의가 3명이었다. 유족들은 이들의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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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부검 결과와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병원 측 과실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병원 측은 수술, 마취 과정, 후속 치료에서도 의료적으로 특이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매체에 "맥박 등 활력징후가 떨어져 즉시 CPR, 약물 사용, 에크모 시술을 시행했지만,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