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스티커 한 번만 더 붙이면 '죄물손괴(?)'로 신고한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주차 단속에 걸린 한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에 이와 같은 경고문을 붙여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입주민들과 수시로 주차 시비가 붙고 있다는 남성 A씨가 적은 경고문이 공개됐다.
경고문을 공개한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한 세대 당 차량을 최대 2대까지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경고문을 작성한 A씨는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어 여러 번 입출입에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JTBC '사건반장'
그러면서 지난 6월에는 아예 출입구 차단기 앞에 차량을 세워두고 떠나버리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주차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 것에 분노해 경적을 울려대다가 차를 놔두고 자리를 뜬 뒤 20분 뒤 돌아와 차를 뺐다.
이후에도 코너 자리에 주차를 해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등 수시로 차 관련 문제를 일으켜 왔다.
A씨는 아파트 측에서 주차 위반 스티커라도 붙이면 이를 떼어내 다른 시설에 붙인다거나, 바닥에 버리기도 했다.
JTBC '사건반장'
최근 A씨는 차량에 '스티커 함만(한 번만) 더 붙히면(붙이면) 죄물손괴(재물손괴)로 신고하고 고소한다. 분명히 말했다'라는 경고문을 붙이며 엄포를 놓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제보자가 공개한 경고문에는 맞춤법이 틀린 경고 문구가 담겨 눈길을 끈다.
그렇다면 A씨의 주장대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인 사람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과거에는 굉장히 떼기 어려운 스티커를 만드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라면서 "본인이 떼어내 다른 곳에 버릴 정도가 된다면 재물손괴는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