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비 오는 날 약국 출입구서 넘어져 다친 환자...법원 "약사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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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출입구에서 고객이 넘어져 다친 사건과 관련해 약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일 의약 전문매체 '데일리팜'의 보도에 따르면 부상지방법원은 최근 고객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87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A씨는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방문했다가 출입구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로 인해 A씨는 우측 척골 갈고리 돌기 골절, 우측 요골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날 비가 내린 탓에 약국의 출입구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다.


A씨는 병원에서 한 달여간 괄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인대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입원 치료를 해야 했다. 퇴원한 이후에도 한 달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약사 측에 재산상, 적극적 손해 보상에 위자료까지 더해 총 3000여만 원을 청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봄밤'


법원은 약국을 운영 중인 B약사에게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약사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B약사에게는 물기를 제거하는 등 약국의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하고, 장애물, 경고 표지판 등으로 이용객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거나 최소한 미끄러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B약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A씨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비가 내렸던 만큼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이 사건 당시 A씨는 상대적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고무 재질 신발을 신고 있어 보행 중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과실도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 이런 부분을 참작해 B약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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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11년 미국에서는 걸레질이 끝난 매장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진 고객이 뇌진탕을 입고 각종 합병증에 시달려 직업까지 그만두게 되자 스타벅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샌디에이고 법원은 고객에게 8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