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 사진=인사이트
서울시 공무원 198명이 퇴근 후 운동을 다녀오는 등 개인 용무를 보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 야근비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1일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1509명 중 198명(13.1%)이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소 3차례 이상 야근비를 부당 수령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산상으로 기록되는 청사 출입 기록을 통해 서울시청 별관 1동과 5동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 결과 198명의 공무원이 6개월 동안 부당하게 챙긴 야근비는 총 2,5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퇴근 후 밖에서 장시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청사로 돌아오는 식으로 19차례 야근비 48만 원을 챙겼다.
다른 공무원 B씨는 외출해 개인 운동을 마친 뒤 야근비를 15차례 신청해 49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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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 건강 검진을 이유로 병가나 공가를 낸 공무원 21명이 몰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중 C씨는 병가를 낸 뒤 6일간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왔으며, 연가를 쓸 수 없는 직위해제 기간에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여행을 즐긴 공무원도 있었다.
심지어 개발업체 이사와 함께 중국 광저우로 골프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 D씨는 항공권과 숙박비 등 106만 원을 제공받았다. 비슷한 사례 중 자신의 배우자까지 데리고 골프 여행을 떠난 공무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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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명백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부당 수령액 전액을 환수하는 등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특히 서울시는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100일 특별감찰 등 직무감찰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