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회 연금복권 당첨자 / 동행복권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자 곧장 복권을 구입한 남성이 연금복권 1·2등에 동시 당첨됐다.
지난 4일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연금복권 720+' 191회차 1등 당첨자 A씨와 진행한 인터뷰를 공개했다.
A씨는 1·2등에 동시 당첨되는 행운을 맞았다. 인터뷰에 따르면 A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을 구입했다.
동행복권
그는 '당첨된 걸 어떻게 알았고, 당시 기분이 어땠느냐'는 질문에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아서 술값 대신 복권을 조금씩 사고 있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로또복권만 구입하다가 주변에서 연금복권도 같이 구입하길래 로또복권 구입 비용을 조금 줄여 연금복권을 구입했다"며 "며칠 전,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오셨고 깨자마자 나가서 연금복권을 샀다"라고 설명했다.
새벽에 일을 마치고 당첨 번호를 확인한 A씨는 1·2등에 동시 당첨된 사실을 알고 뛸 듯이 기뻤다고.
그는 곧바로 당첨 사실을 어머니께 알리고 함께 기쁨을 누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A씨는 "지난 2022년 코로나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후 2023년 이사를 했다"며 "최근 아버지를 새집으로 모시는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첨의 행운은 어머니를 잘 보살펴드리라는 아버지의 뜻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당첨금의 일부로 어머니 선물을 사고 나머지 금액은 저축할 계획이다.
끝으로 그는 "아버지께 꿈에 늦은 효도를 해드렸다"며 "어머님께 잘하겠다. 감사하다"고 당첨 소감을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한편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전부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될 시 1등 1장과 2등 4장에 당첨되는 방식이다.
1등은 매달 700만 원씩 20년간, 2등은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게 된다.
1·2등 동시 당첨자인 A씨는 향후 10년간 1100만 원을 받고, 이후 10년간은 월 700만 원을 받게 된다. A씨가 20년간 나눠 받을 금액은 총 21억 60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