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가 의무화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일부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없는데도 서행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회전법 개정 후 은근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작성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되는데 안 가는 차들이 많더라"라고 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사람이 없는데도 안가니까 문제다", "횡단보도 신호 끝날 때까지 안 가는 사람 너무 많다", "저렇게 안 가는 차 만나면 답답하긴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혹시 뛰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신호 끝나고 가는 게 더 안전하다", "그 상황에서 안 간다고 문제 될 거 없다", "몰라서 안 가는 거 아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는 거다"라는 의견도 많았다.
경찰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운전자 10명 중 9명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경찰청의 '연도별·월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2018~2023년)'을 보면 우회전 일시정지 때 통행하려는 차나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 가능하다는 법규에 대해 전체의 89%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6.2%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 보행자 우선도로 보호의무(85.2%), 회전교차로 내 반시계방향 통행(68.8%) 규정도 과반수 이상이 알고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 또한 있었다.
앞선 자료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도입 이후 지난해 2~11월 관련 사고는 총 1만 421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848건 줄었다. 하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89명에서 101명으로 13.4% 증가했다.
교통 법규 미준수 행태가 여전히 발생해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1일 악사손보(AXA)가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3.1%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를 인지하고 있으나 22.3%는 잘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찰청
소화기 설치 의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이들은 전체의 30.1%에 불과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5인승 차량엔 소화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또 2022년 7월부터 변경·적용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에 부과되는 과태료 항목 확대' 제도에 대해서도 61.6%가 모른다고 답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등 일부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여전히 운전자의 법규 미준수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