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 뉴스1
지난해 7월 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던 조선.
검찰조차 "이런 피고인은 처음이다"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낮 한복판 누구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범죄 등으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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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조선이 제출한 반성문을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은 반성문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는 문장을 썼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두고 "반성이 아닌 감형이라는 표현을 쓴 피고인을 여태까지 처음 봤다"며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합의를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씨가 단순히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살인을 계획하고 잔혹한 범행 수법을 사용한 점,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중하게 처벌할 요소가 많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유족들은 무참히 사망한 원혼을 달래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 조선에게 사형을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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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씨는 재판부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평소 반사회적 성격을 지녔고, 사건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이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조차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살인 외에도 범행을 위해 금천구에 있는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친 뒤 택시를 무임 승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27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특정 유튜브에 대해 '게이 같다'는 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