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한문철 TV'
많은 승객을 태우고 달리는 시내버스 기사가 운전 중임에도 수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시내버스 기사님이 운전 중에 이렇게 스마트폰 자주 봐도 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제보자 A씨가 최근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중 직접 촬영해 제보한 것이다.
영상을 보면 버스 기사는 신호가 멈출 때마다 휴대전화를 꺼내 사용하더니 버스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 중에도 휴대전화를 놓지 않았다.
신호 대기 중에는 휴대전화를 가로로 돌려 영상을 보는가 하면 운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든 채 기어를 변속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기사는 영상이 촬영되는 약 17분 동안 총 10여 차례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
이를 그대로 목격한 A씨는 혹여 사고가 날까 봐 불안에 떨어야 했다.
A씨는 "서울시에서 기사님 월급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혈세 낭비에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 같아 제보한다"며 "이런 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안전 신문고에 가능하다"며 "잠깐 멈췄을 때는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지만 운전 중일 때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럴 때는 기사님에게 한마디 하시면 어떨까"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음악만 들어도 앞에 보는 걸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기사는 심하다. 승객들이 얼마나 불안했겠냐"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버스 기사의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
해당 기사는 주행 중 주식 창을 들여다보며 난폭운전을 벌여 승객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관련해 같은 달 22일에는 충북 보은에서 버스 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 문자를 확인하다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 탑승자 4명이 숨졌다.
한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불법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될 경우 벌점 15점과 범칙금(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