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 반장'
일한 지 얼마 안 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잔돈 10만 원을 더 건네자 이를 챙겨 나간 손님을 찾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JTBC '사건 반장'에는 '10만 원을 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7일 밤 10시께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편의점주 A씨는 직원의 실수로 10만 원을 더 받아 간 남성을 찾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 손님이 계산대로 다가와 화투를 구매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아르바이트생에게 오만 원권 2장을 건네며 만 원권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한다.
만 원권으로 바꿔주기 위해 돈을 세던 아르바이트생은 10만 원을 세서 건넸다.
이미 돈을 모두 건넸음에도 아르바이트생은 다시 한번 10만 원을 세더니 그대로 손님에게 건네줬다. 총 20만 원을 준 셈이다.
10만 원을 더 건네받은 남성은 돈을 챙겨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성의 자동차 번호판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는 "직원은 고작 20살이고 일한 지 3일밖에 안 됐다"며 "이번 일로 너무 상처받아 10만 원을 본인 돈으로 갚고는 사건 당일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성 손님에게 "혹시 실수로 가져갔다면 꼭 돌려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A씨는 "(해당 직원에게) 3일 치 급여를 줘야 하는데 계좌번호와 연락처 모두 잘못 전달받아 줄 방법이 없다"며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편의점 샛별이'
한편 거스름돈을 더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가졌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돼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60조 1항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당이득으로 민사적인 책임도 질 수 있다.
따라서 뒤늦게 거스름돈을 더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당사자에게 알리고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