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여성이 죽은 남편의 정자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3일(현지 시간) 호주 A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사망한 남편(61)의 몸에서 정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A씨(62)의 요청을 허가했다.
결혼한 지 39년이 된 이 부부는 2013년 낚시 여행을 간 29세 딸을 익사 사고로 잃고, 2019년 30살의 아들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냈다.
이후 두 사람은 수년간 정기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안타깝게도 고령이었기에 A씨는 임신이 불가능해 대리모를 통해 아이 임신을 고려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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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지난달 17일 A씨의 남편은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A씨는 남편의 시신이 옮겨진 찰스 게어드너 병원(Sir Charles Gairdner hospital)에 "남편의 시신에서 정자를 채취해 생존 가능한 상태에서 보관해 달라"라고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여성은 법원에 긴급 명령을 신청했다. A씨는 바로 다음날 저녁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심리를 통해 남편의 정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리를 맡은 피오나 시워드(Fiona Seaward) 판사는 퍼스 영안실에 보관되어 있는 남편의 시신에서 정자 조직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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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자는 무사히 채취했지만, 또 다른 장벽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허가했지만, WA 주는 현재 사후 수정이 금지되어 있어 수정을 하려면 별도의 법원 명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자를 사용하려면 사후 수정이 합법적인 퀸즐랜드,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스 등 다른 지역에 정자를 가져가 수정하기 위해 생식 기술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로저 하트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생식의학과 교수 / 호주 ABC
로저 하트(Roger Hart)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생식의학과 교수는 "의학적으로는 모두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윤리적 문제가 있다"라면서 "고인이 아내와 아이를 갖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성 주변에 어떤 지원 네트워크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의 정자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도 있다. 노인 남성의 정자는 정자 내 염색체 이상 결손 비율이 더 아 아이가 태어날 때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