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노화 방지 되는 글루타치온?..."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인사이트YTN '뉴스 Q'


최근 노화 방지와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기인 글루타치온 식품 일부가 함량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필름형 제품 20개 가운데 함량을 표시한 7개 중 5개는 광고 수치의 절반에 불과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함량 성분을 보면 글루타치온과 다른 성분이 섞인 효모추출물 함량을 표기했는데 이 수치가 모두 글루타치온인 것처럼 부풀려 표기했다.


함량을 잘못 표기한 글루타치온 업체들은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표시, 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 광고가 적발됐다.


명백히 일반식품인 글루타치온 식품을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식품은 당연히 기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와 같은 부당광고가 46개, '피부 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가 5개,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가 2개 제품에서 발견됐다.


반면 건강기능식품들은 식약처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 판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 제품을 점검할 것과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조·판매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