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한국의 '개 식용 금지법' 통과 소식에 '동물권 선진국'인 독일 누리꾼들이 보인 반전 반응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사실상 개고기 완전 금지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독일 누리꾼들이 보인 반응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눈길을 끌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일부 독일 누리꾼들의 댓글을 캡처해 번역한 글이 올라오며 화제를 모았다.


이들은 한국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와 돼지와 개가 무엇이 다르냐", "개가 짖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돼지는 개보다 멍청하지 않다", "감정적 넌센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일각에서는 "곳곳에 있는 박제된 동물을 위한 수많은 애완동물 사료는 귀여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동물에게서 얻은 것이다. 부조리한 도덕성. 환경에 좋지 않으며 종종 소음과 배설물로 인해 성가신 일이 많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란 의견도 존재했다.


한편 독일은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과 함께 이미 동물권을 규정한 나라다.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만드는 등 동물권 선진국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