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개농장 폐업해야 하니 1마리당 200만원 달라는 개장수들...세금 1조 넘게 든다

지난 4월 25일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앞으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판매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해진다.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10명 가운데 208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해 무난히 국회를 통과했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은 2012년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돼 1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의 전업과 폐업을 고려해 처벌 유예 기간을 둔 것이다.


정부와 업계는 그 사이 보상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국의 개고기 음식점은 1,600여 곳이고 식용견을 사육하는 농장은 1,150여 곳, 농장에 있는 개는 52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보상 문제는 정부와 업계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최대 200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 개식용 찬성 기자회견 갖는 대한육견협회 / 뉴스1청와대 앞에서 개식용 찬성 기자회견 갖는 대한육견협회 / 뉴스1


그런데 육견협회의 요구대로라면 개 사육 농장에 대한 보상비만 5년간 1조 원대에 달한다.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 등에 대한 보상까지 추가되면 보상액 규모는 수조 원대로 늘어난다.


또 그동안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해 온 개들을 어디서, 어떻게 사육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 200곳이 넘는 개고기 식당만이라도 일단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에서 나온 개들을 어떻게 할 지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