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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월급이 617만 원 넘는 직장인은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1만 2150원 더 내게 된다. 월 소득 617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2만 4300원 더 낸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을 지난해보다 3.6%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하고 있다.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역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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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기존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약 649만 명이 올해 1월부터 3.6%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2만 2320원 오른 64만 2320원을 받는다.
또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도 함께 오른다.
배우자는 연간 29만 3580원, 자녀·부모는 19만 5660원으로 각각 1만 200원, 6790원 인상된다.
노인 인구(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약 701만 명에게도 3.6% 오른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1인 가구 기준 32만 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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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새롭게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도 '재평가율'이 적용된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이 결정된다.
과거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올려 잡아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수령액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지난해 590만 원에서 올해 617만 원으로 27만 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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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2만 원 오른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했기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는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이라면 매달 2만 43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1만 2150원 인상되는 셈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후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연간 수익금도 100조 원을 넘기며 전체 적립 기금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