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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에 가산세가 포함돼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9일 국세청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이후 탈세 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함으로써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의 규모를 확대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현재 '탈세 제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며 탈세 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정되는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가산세를 포함할 경우 지급액은 약 2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준 연간 포상금 지급액이 175억 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222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탈세 제보 포상금은 탈루세액을 최소 5000만 원 이상 추징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5000만 원에 대해 무·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 지연 가산 세액을 탈루세액에서 제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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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가산 세액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포상금도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포상금 최대액은 40억 원이다.
이번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개정은 코로나19를 맞아 탈세제보가 줄어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인 것으로 추측된다.
국세청은 법 개정에 앞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사진 파일만 증빙 첨부할 수 있었던 손택스 탈세 제보 채널을 문서와 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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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탈세 제보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세 제보는 구체적인 탈세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