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북 경산 한 숙박업소를 이용한 숙박객이 업주에 수십만원의 보상비를 청구당했다.
보상비 청구는 "보일러를 너무 세게 틀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뤄졌다.
지난 8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숙박업소에서 당한 억울함을 판단 부탁드린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쓴이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숙박 앱을 통해 경산 한 숙박시설에서 1박 2일 투숙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업주에 "1층에 매트리스는 4인 손님을 위해 둔 건데 왜 깔았냐"라는 전화를 받았고 "1층에 있길래 너무 추워서 깔았다.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였냐. 미리 말을 해주거나 치우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업주는 "왜 2층 침대를 두고 1층에서 잤냐"라고 따졌다. A씨는 "'2층은 복층 층고가 낮고 아무것도 할수가 없어 1층에 매트리스를 깔고 TV를 보고 시간을 보냈을 뿐 잠은 2층 에서 잤다'라고 했다"라며 "화장실에서 잠을 자든 신발장에서 잠을 자든 손님 마음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업주는 바닥이 다 타버렸다고 항의하며 보일러를 '1'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대체 몇으로 설정했느냐는 말도 했다.
보배드림
하지만 A씨는 보일러와 관련한 조언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문제가 된 1층 보일러는 잘때 틀지 않았다.
그럼에도 A씨는 업주로부터 수리비 청구를 당했다. 업주는 A씨에게 "수리비가 30만원 나왔으니 15만원을 보상하라"라고 연락했다.
A씨는 "저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몸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어처구니없는 내용들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계좌번호를 보내는 사장 행동에 보상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앱을 통해 65만 9천원 보상 청구를 보내왔고 내용에는 본인이 청소 목적으로 숙소에 방문했을 때 방에서 탄 냄새가 진동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리지 않고 퇴실 한 것, 보일러 1로 해 놓으라고 부탁했는데 그를 어기고 보일러 온도를 맘대로 높여 바닥을 타게 했다는 것이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탄 냄새는 맡지 못했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그 냄새를 맡았다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장 그 방에서 퇴실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위험한 사항이라면 사전에 보일러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를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놀러 가서 추워서 보일러 버튼을 켜고, 더워서 보일러 버튼을 끄고 퇴실했을 뿐인데 퇴실하자마자 전화 와서 소리 지르면서 화내고 지금 어처구니없는 금액으로 보상 청구까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난다"라고 분노했다.
이 같은 호소에도 숙박 앱 쪽은 숙박업소 사장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앱 측은 "고객 잘못이 맞으니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뜻을 전해왔다.
A씨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다며 해결책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