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개 먹겠다고 도살하면 징역 3년"...개 식용 금지법 통과

뉴스1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주 의견을 드러내면서 이른바 '김건희법'으로 불린 '개 식용 금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8일)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시키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육·증식·유통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내 건강원에 팔리길 기다리고 있는 식용견 / 뉴스1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내 건강원에 팔리길 기다리고 있는 식용견 / 뉴스1


해당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통과 이후 법안이 공포되면 그날로 3년이 지난 날부터 본격적으로 조항이 시행된다. 2027년부터는 개고기 제조 및 유통이 완전 불법이 된다.


제정안에는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해야 한다.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지 않았고 앞으로도 먹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천명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4.5%가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이하 2022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0.3%p 증가한 수치다.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는 응답자 1889명을 대상으로 먹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서' 응답 비중이 53.5%로 가장 높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을 조사한 결과 '없다'는 응답은 93.4%로 조사됐다. 이는 2022년도 조사의 88.6%에서 4.8%p 증가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