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회사 월급 제외하고 '주식·건물임대'로 연 2000만원 넘게 번 직장인 60만명 넘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월급 외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별로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6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월급을 뺀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 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만 7천226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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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천 990만 8천769명의 3% 수준이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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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이며 '월급 외 보험료'로도 불린다.


앞서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 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천 400만원 초과'로 낮아졌고,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천만 원 초과'로 더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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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 소득 2천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해당 직장인은 월평균 20만 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월급 외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 4천738명에서 2020년 22만 9천731명, 2021년 26만 4천670명, 2022년 58만 7천592명, 2023년 10월 60만 7천226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