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김치 안먹은 4살 아이...어린이집 교사에게 폭행당하고 바닥에 떨어진 김치 주워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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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8일 인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씨가 4세 여자아이가 급식을 다 먹지 않고 남겼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KBS 뉴스


점심으로 나온 김치를 다 먹지 않고 남겼다는 이유로 4살 여자아이를 폭행한 사건이 재조명됐다.


지난 2015년 1월 8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씨가 급식을 남긴 아이의 머리를 폭행했다.


당시 B양(당시 4세)은 식판에 김치를 남겼고, 이를 발견한 A씨는 아이를 불러 세운 뒤 입에 억지로 넣었다.


그러나 B양이 이를 뱉어내자 A씨는 오른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중으로 붕 뜬 B양은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지만 이내 익숙하다는 듯 무릎을 꿇고 앉아 바닥에 떨어진 김치 조각을 주워 먹었다.


주변에 있던 또래 원생들은 겁에 질린 듯 교실 한 쪽에 무릎을 꿇고 모여 앉아 폭행 장면을 지켜봤다.


A씨의 폭행 사실은 B양 부모가 집에서 B양이 이상 행동을 보이자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아동 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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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거에도 A씨가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제보가 나왔고, 수사 결과 상습적인 폭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율동을 틀렸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실로폰 채로 아이 머리를 때렸다.


아울러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허리춤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가 하면 한 원생이 버섯을 토하자 "먹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뺨을 때렸다는 진술도 나왔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5.36점을 받은 '우수 어린이집'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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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확정하고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상고마저 기각돼 징역 2년이 확정된 A씨는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돼 재개원했다.


아동 학대가 있었던 반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