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내일(8일)부터 이륜차 뒷번호판 찍는 무인 단속카메라 운영..."도망가도 뒤에서 찍어"

인사이트뉴스1


경찰청이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한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전국 73개소에서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단속·계도·홍보를 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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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호·과속 단속은 물론,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해 활용한다.


한편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이륜차(2.54%)가 사륜차(1.36%)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교통사고 시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비율(6.40%)은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2.15%) 3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