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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김모(67) 씨 당적 여부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연합뉴스는 부산경찰청이 피의자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의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한 바 있다.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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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는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김씨 당적 부분은 빼고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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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입장 역시 경찰과 비슷해, 김씨의 당적은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김씨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김씨의 당원 이력은 정치권을 통해 일부 알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