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여중·여고에서 '페미' 배우냐?"...편의점 폭행 '숏컷' 피해자가 검사에게 들었다는 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페미니스트로 몰려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검찰 조사에서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지난 5일 여성의당이 주최한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여성 테러범죄 좌담회에 참석한 여성 A씨는 "검사가 내게 '여중, 여고에 다니면 페미니즘을 당연히 배우냐'고 질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페미니즘을 가르치든 말든 사건의 진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피의자는 '한남'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고 피해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맞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중, 여고의 교과 과정에 여성 인권 등과 관련한 내용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A씨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 


당시 가해자는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편의점에서 딸을 기다리던 50대 남성이 이를 말리자 가해자는 남성도 플라스틱 의자로 내려치고 목과 귀를 물어뜯어 상처를 입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가해자는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나는 단지 머리가 짧았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극단적인 폭력에 노출됐다"며 일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해당 사건은 국회 국민청원 사이트에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으로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5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