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고등학생인 제 아들이 '성범죄자' 누명을 써 3개월 간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가해자로 지목돼 3개월 간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억울한 일을 당한 학생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언론에 제보했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하루아침에 공연음란죄 용의자 된 고교생 아들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다뤄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방송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8월 울산 중구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의 고등학교 2학년 아들 B군은 당시 학원 수업 중 "8월3일 길거리에서 음란행위 하지 않았냐. 부모님하고 함께 경찰 조사받으러 와라"라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해당 음란행위가 8월 3일 밤 9시 30분께 발생했다고 했다.
한 남성이 하의 탈의를 하고 음란한 행동을 했고 차에서 내리던 피해 여성이 이를 목격하고 소리를 질렀다. 피해 여성의 남편은 범인을 쫓아갔지만 잡지 못했다.
경찰은 같은 날 9시 44분께 B군이 범행 장소 인근 편의점에서 나오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포착됐다며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 실제 가해자가 입었던 옷차림과 동일하다"라고 했다.
피해 여성은 B군의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사진을 보고 "가해자가 맞다"라고 확언했다.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경찰은 피해 여성의 확언을 믿어줬다.
이에 경찰은 B군을 공연음란죄 가해자로 규정하고 조사를 실시했다.
A씨는 "우리 아들은 그 시간에 학원에서 수업 듣고 있다. 아들이 절대 그 사람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럼에도 담당 수사관은 "나도 수사 30년 이상 해봤는데 이거 별거 아니다. 애가 스트레스받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설득해 봐라"라며 자수를 권유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경찰이 애써 외면하는 조사를 직접 했다.
아들이 학원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집까지 오는 CCTV 영상 등 증거를 구했다. 경찰이 해야 하는 일이지만, 안일하게 일처리를 하는 탓에 '진짜 수사'는 엄마의 몫이 됐다.
A씨는 증거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며 "학원 갔다가 바로 집으로 와서 범행 장소에 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학원 선생님과 친구들도 "B군은 9시30분까지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엄마에 따르면 가해자와 아들의 인상착의는 달랐다. 아들은 167㎝, 56㎏으로 왜소한 편이지만, 피해 여성은 범인 키는 약 175㎝에 20대 청년처럼 보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신발, 양말, 반바지 다 다르다. 아들이 맨 가방은 회색이고 가해자의 가방은 검은색이다. 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는 착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걸 제가 왜 봅니까?"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고 급기야 "B군이 참 용의주도하네요"라고 말했다. 자신들의 잘못과 무능력함을 애써 외면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과적으로 B군은 범행이 있었던 날 9시36분쯤 하원하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B군의 인상착의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하지 못한 일을 검찰이 한 것이다.
A씨는 "아들이 올해 고3인데 동네에 소문도 났다"고 하소연했다. 무능력하고 게으른 경찰 때문에 한 고등학생의 인생이 절단날 위기에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