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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을 활용해 제주도로 입국한 뒤 육지로 빠져나가려 한 중국인이 해경에 검거됐다.
이 중국인은 다른 차량 뒷좌석에 숨어 들어가 빠져나가려 하다 붙잡혔다.
4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40대 여성 A·B씨 2명(이상 구속)과 한국인 50대 남성 C씨(불구속)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주해양경찰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30분께 C씨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 바닥에 누워 숨었다.
이불을 짐으로 가린 채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도 밖으로 나가려 했던 A씨는 제주항 제6부두 초소에서 청원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께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다. 30일 동안만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지만, 그는 법망을 피해 6개월 넘도록 제주에 체류했다.
A씨는 제주를 벗어나게 해줄 경우 300만원을 주기로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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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두 사람의 도외 이동을 알선했다가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에서 해경에 체포됐다.
해경 관계자는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향후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 이동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법 등 관계법령은 관광·통과 등 목적으로 제주도 공항·항만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체류 지역 확대 허가 없이 제주 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