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에 염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근무 조건은 주7일. 그런데 월급이 202만원(이상)이었다. 이에 구직자들은 '노예'를 뽑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전라남도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를 뽑는다는 구인공고가 게재됐다.
목포고용센터의 인증을 받고 올라온 해당 공고문에는 주 7일 근무를 조건으로 내걸며 월급으로 202만원(이상)을 제공한다고 적혀있다.
워크넷
근로시간은 40시간이지만 업무의 특성상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3식과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해가 바뀐 이후에도 해당 공고는 유지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것이다.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주휴 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해당 구인공고가 화제가 되며 누리꾼들은 '신안 염전 노예'를 떠올리기도 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섬.사라진 사람들'
논란이 되자 전날(3일)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뒤늦게 해당 공고문을 삭제 처리 했다.
고용부는 "사업장이 구인을 신청하면 당국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성·연령 차별은 없는지, 근로조건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정 후 인증하고 있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구직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구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염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며 "향후에도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