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배달음식 식었다며 '살해 협박' 리뷰 남긴 어린 아들 때문에 무릎 꿇고 사죄한 어머니

인사이트손님이 남긴 살해협박 리뷰 / 온라인 커뮤니티


배달 음식이 식었다는 이유로 폭언과 살해 협박까지 당했다는 음식점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장사에 참 회의감 들 때'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이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새벽 2시 30분께 술을 포함한 음식 배달을 주문받았다. 


그는 즉시 조리한 후 약 30분 만에 배달을 마쳤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배달 완료 2시간 뒤 해당 손님에게 음식이 식었다는 항의 전화가 걸려 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손님은 다짜고짜 "음식이 처 식어도 잘 처먹었다", "음식이 처 식었는데도 맛있다"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당황한 A씨가 "죄송하다.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냐. 많이 불편하셨다면 환불 처리해 드리겠다"고 해결하려 했지만 손님은 "이미 배때기에 다 쳐들어갔는데 뭐 어쩌냐"고 조롱했다.


이에 A씨는 "비꼬지 마시라. 고객센터 통해서 연락하라"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손님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 왔고 이때부터 협박이 시작됐다.


심한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던 손님은 A씨가 재차 전화를 끊자 배달앱 리뷰를 통해 협박을 이어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손님은 별점 1점과 함께 "넌 내가 꼭 칼로 찔러 죽인다"는 내용의 살해 협박이 담긴 리뷰를 올렸다.


결국 A씨는 통화 녹취 기록과 리뷰 캡처 사진을 들고 경찰서로 향해 고소 의사를 밝혔다. 끝까지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던 손님은 녹취록을 들려주자 그제야 리뷰를 지우고 사과했다.


이후 A씨는 경찰서를 방문한 손님을 보고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를 대동해 경찰서를 찾은 손님은 앳된 얼굴이었다.


어머니는 대뜸 "내 아들이 뭘 잘못했냐"며 언성을 높였지만 녹취록과 리뷰를 공개하자 무릎을 꿇고 울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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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도 좋게 해결하라고 권유해서 젊은 애니까 봐줬다"면서 "한 15살은 어려 보이는 조카뻘 애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장사에 회의감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수 협박죄는 형법 제285조에 의해 기본 범죄의 형기에 2분의 1이 가중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