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오토바이 타고 '등교'한 고등학생..."법적으로 문제 없어 vs 학교 교칙 지켜야"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한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고등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오토바이 타고 등교를 해도 되냐'는 것을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펼치는 중이다. 


해당 영상은 최근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영상은 여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영상 속 오토바이 운전자 A군은 지난해 기준 고등학교 2학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서 오토바이를 탄 A군은 학교 정문 앞에서 제지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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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카메라로 촬영 중인 학생이 "학생부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라고 말하자 교사로 추정되는 남성이 "안 된다"라며 오토바이를 탄 A군의 이름을 물었다. 


A군은 이에 대답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탄 채 교문 밖으로 나갔다. 교사는 "야!"라고 고함을 질렀다. 


지난해 기준 고등학교 2학년이면 만 17세로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나이다. 만 16세 이상이면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오토바이를 운행할 때 필요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하는 것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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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누리꾼들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어 보인다", "합법적으로 면허 땄는데 무슨 문제냐?", "대학생들은 차 끌고 학교 가는데 고등학교에선 왜 안 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다른 누리꾼 중에는 교칙을 준수하는 게 먼저라는 주장도 많았다. 


이들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 그 집단의 규칙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학교에서 규칙 안 지킬 거면 왜 가냐?", "학교 내에 학부모들도 차 끌고 못 들어간다", "다른 학생들이 다칠 수도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총 3962명이 참가한 이 설문에서 '면허증 있으면 상관없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940명(24%)이었다. 반면 3022명(76%)은 '교칙이 먼저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