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3년 일하면 1800만원 모을 수 있다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실상 '폐지' 확정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적금 상품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달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사업 예산을 862억원 줄어든 1217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관련 예산이 40% 가까이 감액된 것으로, 관련 사업이 2023년 가입자까지만 유지되고 올해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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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 정부에서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제도다.


3년간 근로자가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 원을 보태 총 1800만 원의 자산을 추가로 모을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달 18일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업이 종료된다는 안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23년도 내일채움공제 신청자는 지난달 20일자로 마감됐다.


아울러 예산도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제한됐고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재직자만 가입하게 하는 등 가입 조건이 변경됐다.


결국 관련 가입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목표 인원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기존 가입자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수순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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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도입된 것으로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한 제도다.


청년근로자 지원 제도 중 가장 파격적인 혜택으로 도입 당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