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5년간 아들을 못 보다니요"...40대 여성 엽기 성폭행한 논산 중학생 부모가 한 피의 실드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제 아들을 5년 동안이나 못 보다니요"


새벽에 퇴근하던 여성을 납치해 엽기적으로 성폭행한 뒤 현금까지 빼앗아 달아난 이른바 '논산 남자 중학생'.


이 학생은 피해 여성에게 '딸'을 언급하며 협박까지 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는데, 성매매 업소 여성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려 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지난 1일 JTBC 뉴스룸은 이른바 '논산 남자 중학생'으로 불리는 15살 A군이 여성을 성폭행하기 닷새 전인 지난해 9월 29일, 출장 성매매 업소에 문자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JTBC


보도에 따르면 A군은 성매매 업소 상담원에게 "여기 OO빌라인데 좀 젊으신 분으로 부탁한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유인이 잘되지 않자 다른 지역에 사는 성인인 척 행세하며 업소 계좌로 계약금을 미리 보내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여성은 오지 않았고, 그의 범죄 시도는 무위에 그쳤다.


또 A군은 한 달 동안 오토바이 7대를 훔쳐 지난해 7월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A군 측의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라는 호소는 설득력이 없어진다.


12월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들과 관련, A군의 부모는 매체에 "진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 우리가 그분(피해자)한테 죄송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며 "부모인 제가 잘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MBC '뉴스데스크'


이어 "(아들이) 이제 만 15년 살았는데 막말로 내가 5년을 못 보고 못 만진다. 피해자분한테는 (형기가) 짧을 수가 있어도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 측은 최근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다. 소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한 검찰 역시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