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이선균에게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 / 뉴스1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협박범 2명이 교도소에서 만나 친해진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인천경찰청은 공갈 혐의로 구속된 A(28)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 B(29)씨, 성명불상의 해킹범 1명 등 3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선균에게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고 말해 돈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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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확인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피의자는 2명으로, 성명불상의 해킹범 존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이선균은 공갈 혐의로 성명불상자 1명과 A씨, B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2차례 제출했다.
그러면서 A씨 5000만 원, B씨에게는 3억 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선균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와 B씨가 공모해 돈을 갈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故이선균에게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 / 뉴스1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교도소에서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 처음 만났다.
이후 한 오피스텔 위아래층에 살며 친해진 사이다.
이선균은 이들이 평소 친했다는 것을 증거로 공모를 의심했지만 조사 결과 경찰은 A씨와 B씨가 공모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성명불상의 해킹범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명불상자에 대한 조사는 거의 끝나가는 상태"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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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B씨와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B씨의 머리카락 등 마약 투약증거물을 제공했다.
A씨의 결정적 제보로 경찰은 B씨를 체포했고 사흘 뒤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이선균을 협박하며 2억 원을 요구해 50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