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새해 첫날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의 한가운데라 할 수 있는 마포구에서 미국 국적의 남성이 처음 본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2분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대로변에서 남성 A씨가 일면식이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 A씨는 피해자가 있는 승용차량에 노크를 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복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포경찰서 / 사진=인사이트
A씨는 길이 23cm의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렀으며 피해자는 이를 손으로 막다가 크게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상태다.
경찰은 사고 발생 즉시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범죄 동기와 음주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대학 부설 치안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치안전망 2024'에 따르면 묻지마 칼부림 등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동기 없이 벌어진 '이상동기 범죄'는 지난해 8월까지 23건 발생했다.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되는 '상대적 종신형'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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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포함된 형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30일 국무회를 통과해 이튿날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가석방 없는 종신제가 수형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된 채 구금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깊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언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5월 말 22대 국회가 시작될 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국회의원들은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