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길 가다 마주친 젊은 여성들을 둔기로 폭행하거나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15분께 충북 충주시 연수동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일면식 없는 여중생의 머리를 음료 캔으로 내리쳐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에도 그는 며칠 간격으로 충주시 일대에서 길 가다 마주친 다른 여고생과 20대 여성도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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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8일 길에서 흉기를 공중에 휘두르거나 벽을 긁고 다니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여성이 남성보다 성실하지 않고, 힘이 약해 만만한 상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분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젊은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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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을 쫓아오지 못할 것 같은 어리고 만만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막상 찌르려고 하니 망설여졌다고 한 점 등에 비춰 당시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피해자들은 안정을 되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묻지마 범행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검사의 항소도 기각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