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촌 동생에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폭행이 이뤄졌다는 그 당시 남성이 군 복무를 위해 부대에 있었다는 결정적인 알리바이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김승주)는 성폭력방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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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끝난 2011년 11월 말,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A씨는 사촌 오빠 B씨의 부친인 작은아버지에게 '수능이 끝났으니 용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집에 갔다가 B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결국 형사재판에까지 넘겨졌다.
그런데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과정에서 이상한 정황들이 드러났다.
알고 보니 B씨는 2011년 10월 초 군에 입대해 이듬해 6월에야 휴가를 나왔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사촌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A씨는 부대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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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검찰은 공소장을 바꿔 범행 일시를 '2011년 11월 말'에서 '2010년 11월 말'로 변경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를 확정하게 된 건 사촌 동생 본인의 수능이고, 수능은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진술 시점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기억이 흩어졌다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A씨가 고소에 나선 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11월이지만, 수능처럼 중요한 일이 있었던 시기를 착각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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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앞선 2007년에도 B씨가 13세이던 사촌 동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라며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결정적 알리바이로 유일한 증거였던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면서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결국 B씨는 1심 결과인 '무죄'가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