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내년부터 성범죄자 및 마약범죄자 머그샷 공개...스토킹만 저질러도 '전자발찌' 부착

최윤종 머그샷 / 서울경찰청최윤종 머그샷 / 서울경찰청


내년도부터 범죄자 '머그샷' 공개 범위가 확장된다.


시민들은 그간 "미국·일본처럼 완전히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보다는 공개범위가 더 넓어진다.


31일 법무부는 머그샷 공개범위가 담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출간했다.


검거 당시 최원종 모습 / 뉴스1검거 당시 최원종 모습 / 뉴스1


먼저 중대범죄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간 머그샷 공개는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한정돼 있었다. 시민들 요구에 따라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머그샷 공개가 이뤄진다.


피의자로 제한돼 있던 신상공개 대상도 변화가 이뤄진다. 이제 재판 단계의 피고인으로 확대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0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해졌다.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된 규정도 바뀐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클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강화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이 이뤄져 피해자가 휴대전화만 소지해도 가해자의 접근을 알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