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내년부터 일 잘하는 공무원 '장기성과급' 50% 받는다...최대 1천300만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년 이상 꾸준히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는다.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라면 특별 승급도 가능해진다.


29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 평가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내년부터 공무원이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낼 경우 최대 50%의 추가 보상이 제공된다. 그동안 기존 공무원 성과 평가는 1년 단위로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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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와 올해 성과급 평가에서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6급 주무관이 내년에도 최상위등급을 받을 경우, 기존 성과급 지급액 668만원에 지급액의 50%인 334만원을 더해 총 100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5급 사무관은 최대 1166만원, 4급 과장급은 최대 1382만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별 승급(1호봉 승급)을 위한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3년 이상 실근무자만 특별 승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근무한 저연차 공무원도 특별 승급 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 승진심사에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 경력 평가 비중도 최대 10%로 축소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인사 혁신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