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저출산' 위기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5일 중 4일은 '4시간' 일찍 퇴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저출산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 서울시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육아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초부터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서울시는 내년 초부터 육아 중인 시 공무원은 자녀의 연령대(모성보호기·유아기·초등 저학년)에 따라 시기별로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사이트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발표에 따르면 임신한 직원은 물론 초등학교 1∼2학년(8세) 자녀를 키우는 직원까지 모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임신 기간(모성보호기)에는 근무를 2시간 단축해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혼잡한 출퇴근 때 겪는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줄일 수 있다.


자녀가 0~5세(유아기)일 때는 유연근무(시차 출퇴근제)와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해 3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 자녀의 등·하원을 함께 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녀가 6~8세(초등 저학년)일 때는 아이가 유아기 때보다 오히려 집에 빨리 오게 된다는 점을 고려, 유연근무(근무시간 선택제)와 교육지도시간(하루 2시간 단축근무)을 통해 주 4일은 4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교육과 생활지도를 하고 부족한 근무시간은 주 1일 근무시간을 늘려 보충하면 된다.


육아직원이 무급 육아휴직을 택하지 않고 경력을 이어가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다. 전일제 공무원은 15∼35시간 범위에서 근무 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전환 제도가 이것이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눈치 보기' 때문에 활용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 시스템에 자동 가입되도록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육아직원은 누구나 해당 제도를 활용하도록 했으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도를 활용하는 직원이 있는 부서와 동료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육아자 비율이 높은 실·국에 신규 실무수습을 우선 발령하고 정기 인사 시 과원 배치를 선제로 고려해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육아자로 인해 동료 직원들이 힘들어질 경우 해당 제도에 반발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시도가 잘 정착되면 경력 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저출생을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육아 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육아친화적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