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 뉴스1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음주 운전 상태로 대통령실과 이어진 국방부 서문 차단기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사실이 알려졌다.
2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는 이날 오전 12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국방부 서문 앞에서 발생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본인의 차량을 운전했고 국방부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를 그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사고를 낸 장소는 대통령실과도 이어지는 곳이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서문 / 뉴스1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운전한 차량은 국방부 청사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밀고 나갔다.
이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돌진해 국방부 서문으로 차를 몰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발생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국가정보원 소속 현직 직원으로 확인돼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보안, 범죄 수사 등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둔 중앙행정 기관이다.
원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차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