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차량 수십 대를 파손하며 도주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힌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19일 오후 11시14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14㎞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도주하다 한 건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해 그곳에 있던 차량과 순찰차 등 차량 18대를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당시 A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A씨가 듣지 않자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했다. 이어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위험성 및 피해 정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