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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형사 입건됐던 28세 여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고 도주하려다 붙잡혔다.
지난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공갈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했다.
앞서 A씨는 전날(2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돼있었다. 하지만 A씨는 법원 측에 별다른 설명 없이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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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파악도 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즉각 소재 확인에 나섰고, 같은날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하던 당시에 발부된 구인장을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 이에 A씨는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오늘(28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 이규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한편 A씨는 이선균을 협박해 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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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선균은 A씨와 유흥업소 여실장 B씨에게 협박을 당해 총 3억 5천만원의 돈을 뜯겼다고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선균은 지인에게 부탁해 3억과 5천만원을 빌린 뒤 A씨에게 5천만원, B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윗집에 살며 친분을 맺은 바 있고, 이선균과 B씨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다.
B씨는 당초 "나와 이선균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주장했지만, A씨는 윗집에 살던 지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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