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계속해서 심화하고 있는 결혼 기피와 그에 따른 저출생 현상에 정부가 '동거 커플'을 인정하고 세금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전망이다.
27일 조선일보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등록 동거혼' 도입에 힘쓰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등록 동거혼이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 신고만 하면 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1999년 동거 가구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연대협약(PACS)'을 통해 등록 동거혼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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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법원에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기 위한 몇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공동으로 소득 신고, 납세가 가능하며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각 개인의 호적에는 커플 관계가 기록되지 않으며 헤어질 때도 이혼과 같은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프랑스는 2020년 기준 프랑스에선 등록 동거혼 신고(17만389건) 건수가 혼인신고(15만4581건) 건수보다 많았다.
또한 출산율도 안정을 찾았다. 혼외출산 공식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4년 전체 출산의 37.2%였던 혼외출산 비중은 10년 뒤 57.1%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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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등록 동거혼 도입을 통해 출산율을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해당 매체를 통해 "등록 동거제를 도입해 혼인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자연스럽게 출산까지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의 수는 103만2000쌍으로 집계됐다. 2015년(147만2000쌍)과 비교해 7년 만에 30%나 급감했다.
또한 통계청의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36.4%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