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여성 승객 혼자 있는데 종이컵에 소변본 70대 버스기사... 회사 측이 밝힌 입장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버스 안에 홀로 있는 여성 승객을 두고 종이컵에 소변을 본 남성 버스기사.


여성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버스기사에 대한 처벌은 반성문 한장으로 끝났다.


2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최근 불쾌한 경험을 했다.


지난달 17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 역삼역에서 양재 베드로병원으로 향하는 3300번 시흥교통 버스에 탑승한 A씨는 모든 승객이 역삼역 인근에서 내린 뒤 홀로 남게 됐다.


버스엔 A씨 이외에 70대 남성 버스기사만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때였다. 버스를 운행 중이던 기사는 "아가씨 뒤돌아보지 마"라는 말을 남긴 뒤 종이컵에 소변을 봤다.


A씨는 버스기사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졸졸졸'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버스기사는 종이컵에 담긴 소변을 밖에 버리고 자리로 돌아온 뒤 A씨에게 "아가씨 어디 살아?"라며 말을 걸기도 했다고 한다.


버스를 하차할 때쯤 A씨는 "아저씨 방금 뒤에서 뭐 하셨어요?"라고 물었고, 버스기사는 "부끄러운 짓 좀 했어"라고 답했다.


A씨는 "버스 안에 버스기사와 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었고,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사건 직후 시흥시청과 경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시흥시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는 어렵다", "소변을 본 행위로는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얘기였다.


이후 시흥교통 측은 중앙일보에 "버스기사 모집이 하늘이 별 따기다 보니 70대 버스기사가 70% 이상"이라며 "기사가 고령인 데다 버스 운행구간이 2~3시간 사이로 길어서 기저귀라도 차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기사의 행동은 부적절했다는 점을 기사 자신도 인정해 반성문을 회사에 제출했고, 해당 기사는 기존 노선에서 배제했다"고 상황을 알렸다.